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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7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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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기피하고 있는 산업단지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지원시설 입주조건이 완화돼 야외극장, 레저시설, (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마련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 지원기관에 포함돼 산업단지내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한 열거형이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된다.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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