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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5 1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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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에서 REC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올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이 상반기보다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조기에 구입하게 제도가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상반기보다 150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9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107일부터 시작되며, 1129일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이같은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확대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 말까지 조기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 왔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았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개인이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이 100kW 미만이다. 사업공고는 930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밖에도 REC 현물시장 가격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직전거래일 종가 기준)가 기존 ±30%에서 ±10% 수준으로 축소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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