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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1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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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권오정)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판매에 필수적인 성능인증 서비스를 10월부터 개시한다.

 

KTR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했다.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판매 기업은 성능인증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초미세먼지
(PM-2.5)측정기기이다.


KTR
에서 성능인증평가를 받은 제품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받게 된다. 1등급으로 갈수록 정밀도 및 정확도가 높은 제품이며 3등급 이하는 등급외 인증을 발급받는다.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KT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인증 소요시간은 근로일 기준 30일 정도다.

 

KTR은 인증기관 지정에 맞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 센서류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시설도 구축했다.

 

KTR 권오정 원장은 미세먼지 성능인증으로 기업들에게는 측정기 성능향상을 돕고 사용자에게는 제품 선택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KTR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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