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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1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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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 개정 시행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언론의 화관법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 단축(75일→30일)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현재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고시와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시설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8월3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월2일부터) 개정 고시를 근거로 현재까지 3개 기업에 대해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해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신청한 내용이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 하고 있다.


화관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기업이 신청해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건수는 총 3건이며, 이 중 2개소는 처리 완료, 1개소는 10월 중 인허가 신청 예정이다.


화평법 상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기간 익일처리와 연 1톤 미만 신규 제조에 대한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생략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해, 대책발표 직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R&D 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확인 세부지침을 통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와 심사 소요기간 단축 도모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1개월 → 6개월 연장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은 기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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