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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20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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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AEO인증(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 하여 세관에 의해 납세·법규준수·화물안전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AEO제도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무역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통관절차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세관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공동으로 AEO 인증 획득 지원을 기획해 2010년 5월에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AEO인증 컨설팅 기관을 선발했고(관세무역개발원등 3개기관), 2010년 6월21~30일까지 수출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7월16일 최종 지원기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20개 업체로서 수출·수입 2개 부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수입 부분만 단독 신청은 불가) 지원 한도는 1개 인증 신청 시 800만원, 2개 인증 시에는 1,300만원까지로서 AEO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AEO 인증과 관련해 신청절차 및 사업 안내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93), AEO 인증 안내는 관세청 AEO센터 042-481-7784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에는 수출중소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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