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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4 1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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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시행 초기에 허가를 우선 취득하는 사업장에 재검토 기한 유예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환경허가(이하 통합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업종별로 적용시기가 도래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 허가 신청이 저조했으나,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 운영,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한 결과, 최근 100건이 넘는 허가 검토(2019년 11월 기준)가 이뤄졌다.


내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기존 사업장이 주로 허가를 받고 있다.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사업장들도 통합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통합허가를 최종적으로 끝낸 사업장 62곳에서는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가 39.4%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통합허가 가속화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투자 확산을 위해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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