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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0 1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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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R&D부터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7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은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됐으며, 2021년 일몰예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법의 제명도 장비분야 추가는 물론 기업 육성에서 산업 육성 모법(母法)으로 확장됐다.

 

이번에 통과된 소··장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대상이 장비로 확대되고 제정 목적도 기반조성등에 더해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국가안보 개념이 추가됐다. 또한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을 가진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등이 추진된다. ··장 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도 특화선도기업 등으로 확대돼 인수합병, 기술도입 등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R&D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소··장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가 개방되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출연연 등 공공부문 실증설비 개방 및 평가, 민간기업의 테스트설비개방에 인센티브 부여, 테스트베드 확충 등이 지원된다. 인력양성을 위해 기술인력 수급 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설치지원, 핵심전략기술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이 추진되며, ··장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수요-공급기업 간, 산학연 간 개발·생산 집적화가 지원된다.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공동기술개발, 공동기반 구축,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 설비확충 등이 종합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규제건의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법령정비사안은 관계부처가 검토 및 조속한 법령정비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가 신설돼 화평법/화관법/산안법 등 화학물질취급시설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속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소··장 특별법 추진을 위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이 산업부에 설치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202021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밖에도 국제통상여건 급변,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 등이 신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포 3개월 후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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