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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0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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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안)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처리잔재물로 분류하고, 세부 처리 기준을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은 먼저,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보관, 운반의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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