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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7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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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이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된다. 이에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한 REC 발급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월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확정되고 오는 4월 경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돼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되어 공급의무자가 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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