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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8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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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이 하도급과 관련한 위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시설업체 8,98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행위 업체 18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하도급계약과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6건을 입건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앞으로 하도급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위반사례로는 A발주자는 B건설회사(소방면허 미보유)에 일괄 도급하고, B건설회사는 C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을 계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착공신고하면서 마치 A발주자와 C소방시설공사업체간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A발주자는 B건설회사(소방면허 보유)에 일괄도급하고, B건설회사는 소방시설공사 일부를 직접시공하고 일부는 C소방시설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건설회사는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 시공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실제로 전체 소방시설공사를 C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게 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건설업체에 갑을관계로 종속된 상태여서 이중(이면)계약 등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하도급업체로 전락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의 불평등 관계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되고 타산을 맞추기 위해 저가 소방용품으로 시공하는 것이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라는 평가다.


그 동안 소방청은 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 불량률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23%인 반면, 민간부문은 40%로 민간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불량률이 공공기관보다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유관업종에서는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업종의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고질적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분리발주가 제도화되기전까지는 불시단속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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