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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8 15:32:38
  • 수정 2021-05-28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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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가스 설비, 도시가스 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등 3대 가스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안전기반 구축에 나서는 등 국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가스, 도시가스 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업가스는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 산업가스 사용 제품(용기, 압력조정기 등 포함)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또한 연구소 등에 사용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시설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도시가스 배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국토부, 2020년 1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 LNG 저장탱크는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4.5만㎘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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