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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9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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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1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정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품질관리를 잘한 업체 41개사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납품검사 면제로 인한 검사비용 절감과 신속한 물품공급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2019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1개 중소기업의 84개 물품에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2011년도 9개 물품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유효한 물품은 총 105개사 325개 물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일체형 컴퓨터, 엘이디(LED) 보안등기구, 분전반, 공기 살균기, 금속제창, 문서 세단기, 책상 등으로 다양하다.


주식회사 대우루컴즈의 2개 품명은 S등급, 주식회사 금빛 등 34개사 69개 품명은 B등급, 주식회사 사이몬 등 8개사 13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최대 5년까지 납품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며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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