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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25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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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비롯한 각국의 화학규제의 정글에서 탈출할 방법이 소개됐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지경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다가온 EU 등 각국 화학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2010년 제2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지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신고·허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다. 각 절차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차등 시행하고 있다. 현제 기존물질 중 일부 유해물질 및 대량유통물질(1000톤이상)에 적용되는 1차 등록시한이 오는 11월까지로 대책이 시급하다.

REACH 등록 이외에 1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및 포장에 관한 법령(CLP)’의 시행(2010년12월) 및 ‘고위해 우려물질(SVHC) 함유 완제품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2011년6월)을 앞두고 있어 해당 기업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엑스포에서는 REACH 등 국제 화학물질규제 관련 전문세미나와 기업 일대일상담을 동시에 진행해 수출기업들이 규제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무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지난 5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제4회 유럽화학물질청(ECHA) 이해관계자의 날(Stakeholders Day)에서 다뤘던 주요이슈(CLP 신고방법 및 툴, REACH 제도의 등록 사후조치 등) 및 REACH 완제품 제한규제, EU CLP 대응방안 등 REACH 최근동향도 함께 전했다.

더불어 EU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일본·대만의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이들 국가의 관련 제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국내 수출기업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때문에, 일본 소재 컨설팅 관계자로부터 직접 듣는 ‘일본·중국·대만 화학물질관리제도 최신 동향 및 일본기업 대응사례’도 준비했다. 이를 통해 REACH 뿐만 아니라 주변 주요국가의 화학물질 규제 및 대응전략을 제공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한편 REACH 대응 엑스포는 환경부, 지경부, 중기청 합동으로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REACH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REACH 외에도 각국의 화학물질규제를 포함해 수출기업이 대응해야할 실무적인 사항 전달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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