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1-10 17:14:24
  • 수정 2021-05-28 17:21:49
기사수정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수소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조문 제목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11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