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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2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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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4월1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2019년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9년 12월31일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월23일부터 3월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중점지원 분야도 신설됐다.


협력모델과 관련해서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테스트 베드는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1일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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