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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8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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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18년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세방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철강제품(코일기타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셋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고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또한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 기준으로 9,31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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