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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9 1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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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투자기업이 입주 공간 임차 시 월 최대 200만원, 3년간 지급한다.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혁신도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연관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공기관의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혁신자원을 연계시켜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기업의 경우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 클러스터 밖 투자기업의 경우 지자체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입주한 기업이 해당되며, 월 최대 200만원 이내 입주 후 3년간이다.


전라북도는 상반기 중 지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투자기업은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혁신도시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입주승인 절차 이행 여부, 투자협약(MOU) 체결 여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성 여부 등 보조금 지원 적정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상반기 중 보조금 신청 수요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비가 확보될 경우 지방비(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해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투자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금융산업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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