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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9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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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방역물품의 신속구매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 공급체제로 전환한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등 조달 요청 건은 긴급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체결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수요기관이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의료용 살균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기존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2∼3주를 검사 면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속공급 절차는 1월30일 이후 조달 요청분 또는 납품 요구분부터 적용되고,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된다.


예상되는 긴급 수요에 대비 방역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달 계약업체에 대한 수급상황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주 중 마스크, 의료용 살균소독제, 소독기 등 주요 방역물자 조달계약 업체에 수급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긴급 수요에 대비하여, 납품 협조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물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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