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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7 0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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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 SK이노베이션이 사내 메일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미 ITC에 증거로 제출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2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미국 ITC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15ITC‘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바 있다.

 

이로인해 ITC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 변론 등 절차없이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바로 10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지난해 429일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8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바 있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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