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18 12:57:16
기사수정


▲ 국가별 드론 규제 비교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이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무적으로 기체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6시간~20시간)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용어가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됐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해지며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
·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의 하위법령안도 21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14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