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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1 1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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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3월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 품목 신설(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적용범위 확대(표준사용면적 200㎡ 이하)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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