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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7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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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산지태양광 지원이 제외되고, 최저효율제 도입 및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8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이다.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2월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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