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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9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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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관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 어린이 통학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신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44대에 이어 올해는 140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이다.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대로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3월20일까지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액화석유가스(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등록하면,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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