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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9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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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변조·허위 발급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해당 제품의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기업의 품질활동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실제품 유통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보니 최근 국감 및 정부감찰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미비했다.

 

이훈 의원이 20193월 발의해 마련된 이번 제정법은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권한을 명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훈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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