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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0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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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의 확산우려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 이수기간을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불가피하게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 법적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받은 다음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관할소방서에 실무교육이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강습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선임 유예신청을 하면 나중에 선임해도 되도록 한 것이다.


그 대신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까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기한연장 및 선임유예 신청서는 관할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민원실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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