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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8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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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채권을 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을 선적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는 통상 180일 이내에 이뤄지고 신규 거래선의 경우 신용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의 여신거래를 요구하는 등 수출에 성공해도 자금이 오랜기간 묶이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추경에 처음 도입된 바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다.

산업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이번 지원책은 수출중소·중견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2천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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