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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7 10:46:16
  • 수정 2020-04-07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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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특별 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82개 조항이 적발돼 47개 조항이 사법조치 되고 34개 조항에 대해 과태료 5억741만원이 부과됐다. 책임자는 형사입건 됐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 3월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대규모로 투입해 11일간(3월10일∼3월24일) 진행됐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보건관리 실태 등 법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으로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방폭구역 내 전기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부적정,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위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보건조치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누락, 밀폐공간·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관리적 사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부적정 및 유해·위험장소에 부착하는 안전보건표지 미흡,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공정안전보고서에서는 PSM 12대 요소 관리 미흡, 변경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또한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 및 안전문화가 확산돼 법령 준수를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에 안전보건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업무 재편,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대대적인 안전·보건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충청권 지방노동관서는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하고 있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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