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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7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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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및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금 징수유예 및 저장시설 임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석유업계를 대상으로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54개 석유사업자는 4월분 부과금은 7월에, 5월분은 8월에, 6월분은 9월에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과금 징수액은 16천억 규모(정유업계 순징수액 7천억원), 이번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한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에도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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