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에 헬기 MRO, 항공기 부품제조 및 연관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육성하기 위해 개발 계획이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11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해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를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항공기 부품제조, 헬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및 연관분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유치 업종확대, 개발면적 확대 등을 승인했다.
이에 유치업종은 기존 항공기·부품 제조 및 창고·운송 서비스업에 항공운수업 전자부품·전기·기계·장비 등이 추가됐다. 1지구는 헬기 MRO 및 서비스 등이 2지구는 항공기 부품 등으로 개발된다. 또한 산업용지·연구시설용지 등 개발면적이 약 9만㎡ 확대됐으며 사업기간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지난 2016년 민간 항공 MRO 투자유치 실패 이후 개발 다소 지연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의 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항공기 부품 및 헬기 MRO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2020년 8월4일)이 도래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에 대해 인접한 율촌3산단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운영 중인 뉴욕주립대 등 외국 교육기관과 인근 기업체가 산학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연구기관 산학연 활동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산학연 엑스포 참여 등 네트워크 확대,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국내외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