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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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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표준 인증단체 적법성·공정성 제고 및 인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단체표준 인증단체 업무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표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단체별 상이한 인증업무 현실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적법하고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을 촉진하고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은 단체별 인증업무의 근간이 되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2.0)을 발표했다.


57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016년 제정 이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령을 반영하고 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을 기반으로 인증단체의 공평성 보장 요건을 강화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종 수렴해 오는 7월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인증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수단체표준제품 인증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증명 인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제품·품목별 인증심사기준과 적접생산 확인기준 비교를 통해 중복 항목 유무 여부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 확보는 인증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인증단체간 지속적인 소통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을 상호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과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단체표준 제·개정 지원 및 인증 관리·감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단체표준국)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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