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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0 0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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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가 법제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며, 일반 조합 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관행을 개선할 첫 단추에 해당하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지난 30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정책전문가로 이번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 후보 2번으로 당선됐다.


국회 등원 첫 해의 입법활동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벤처투자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금융지원 패러다임 전환, 공동사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성장 환경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라면 국회 내 폭넓은 협치를 통해 정책적 성과를 꼭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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