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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0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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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제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9일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으로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R&D, 금융, 인력, 판로 등 각종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며 “개별기업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연구 개발·구매·판매·수출 등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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