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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2 10:19:26
  • 수정 2021-05-28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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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에 명시된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이 매출액은 5개 등급, 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 하한선 5억원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前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 후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2021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하여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 안전규제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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