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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7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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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A사), 타업체(B사)의 피스톤 기술자료 유용 사건 경위

하도급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의 기술자료를 원가절감을 이유로 타업체에 넘겨 공급가 인하 및 거래중단을 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삼영기계의 피스톤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영기계는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서, 독일 Mahle, 독일 Kolbenschmidt와 함께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이다. 회사에서 제작한 피스톤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근에는 바인더젯(Binder Jet) 방식의 대형 샌드 3D프린터를 개발하는 등 기술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디젤엔진 핵심부품인 피스톤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삼영기계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타업체에 제공된 자료가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제공된 기술자료들에는 사양 이외에 삼영기계의 공정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 이 포함돼 있으며 타업체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삼영기계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됐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20153월부터 이원화를 진행하면서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하여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으며,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거래를 단절해 거래선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 기간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았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요구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과징금 97,000만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이다. 과징금 기준금액이 상향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특징이 있으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돼6~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기술자료 유용행위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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