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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9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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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린뉴딜의 추진의 일환으로 3차 추경을 통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9, 태양열 3.5, 지열 28.6) 및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이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이번에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고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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