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성포장 시공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이번 제정안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하여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극률 기준은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