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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12:48:38
  • 수정 2020-09-01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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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L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8월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살펴보면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은 2030년 70g/km이고, 평균 연비 차기 기준(안)은 2030년 33.1km/L다.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은 146g/km이고, 평균 연비 차기 기준(안)은 17.3km/L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8월31일부터 10월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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