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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1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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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시공간적 거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테러집단 등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에 이용되거나 불법수출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기여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무역측면에서 전략물자의 교역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첨단물자 수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업보호 측면에서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을 차단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을 시의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WMD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가 국제안보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각됐다.

특히, UN이 지난 2004년 4월 안전보장이사회 1540호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국제 규범화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제도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면서 각국은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 및 제도이행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조약에 모두 가입, 이들 체제에서 결정된 통제품목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www.yestrade.go.kr)을 개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 관련 업무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우리 기업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도 전략물자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입어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상당 수준 향상됐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품목판정 및 수출허가도 최근 5년간 각각 연평균 37.0% 및 27.7%가 증가하면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신장세를 시현했다.

또한 기업의 전략물자 인지도 및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도입도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사제품이 일반사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용도의 산업물자 중에서도 대량파괴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이중용도 품목)가 상당히 많으며 그 영역 또한 다양하므로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비록 상업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수출 통제체제는 테니스 라켓에 이용되는 탄소섬유가 미사일 동체 제조 원료로, 샴푸에 쓰이는 트리에탄올아민이 화학무기의 원재료로, 커피를 만드는 동결건조기가 생물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고려해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산업용품, 방산물자, 원자력 전용품목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해당품목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사내 수출거래 심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자율준수체제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 4월 말 기준 총 104개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운용 중에 있다.

국제안보·분쟁방지·무역촉진·기업보호 ‘필수’
자율준수체제 확대로 국가신인도 제고

전략물자 관련법령 정비

지식경제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의 제도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된 전략물자 확인·수입신고·국내거래 통부의무를 폐지, 전략물자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과 신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단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한 허가의무는 변함없이 유지돼 수출 거래시에는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해당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역시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에 각각 이원화돼 있던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에 대한 소관법률이 대외무역법으로 통합규정됐으며 사전판정기관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일원화돼 기업들이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관리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고시 명칭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상에게 특정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로 한정되던 특정포괄 수출허가도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 특성상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특례사항 중 하나인 포괄수출허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전략물자를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가 사전 수출허가를 받는 대신 사후 수출거래보고서 제출로 가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특정물자 수출에 대한 사전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덜어 줬다.

그밖에 전략물자를 경유·환적할 경우, 사후적인 이동중지 명령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허가제로 전환해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때에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수출국에서 허가를 득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전략물자 수출업체들이 수출허가서 국문본을 공증·번역해 해외 공급처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허가서에 영문을 병기하도록 개정 고시에 반영했으며 관련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서식,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내용을 YesTrade 웹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원전 수출통제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후 총 20기의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주요 경쟁국을 제치고 총 400억불에 이르는 역사적인 UAE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또한 향후 20년 원전 80기 수출을 통해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프로젝트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전 관련 품목·기술 등은 핵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공급그룹(NSG) 등이 국제 이전을 통제하는 품목으로서 관련 물자의 해외 수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원전 건설에 수많은 기자재가 소요되고 이중 상당수 부품이 전략물자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건설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수출허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유관기관과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전략물자 관리대상 품목 분류작업을 통해 DB구축 대상품목을 선정했다.

실무작업반이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판정절차를 통해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전관련 전략물자가 적기에 수출돼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판정·허가 전문인력 보강, DB구축, 자율준수체제 도입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노력이 수반될 대 실현이 가능하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준수체제(CP)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15년까지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업체가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체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전략물자 통관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술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연구기관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기술의 무형이전(ITT, Intengeable Transfer of Technology) 통제 법제회 등을 통해 기술수출통제 제도를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기술도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제도 확립을 통해 국가신인도 향상과 함께 해외 첨단기술 도입이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연내 연구기관 자율준수체제 시범사업 실시, 전략기술 수출통제 로드맵 수립, 전략기술 보유현황 조사, 전략기술 판정지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전략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밖에 정부는 국제평화·안보 기여와 국내 수출기업 지원이라는 양립이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의 전략물자 허가제도를 조사·참고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위험 국가나 테러집단으로의 전략물자 유입은 차단하면서도 수출기업들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허가면제 확대, 신고제도 도입, YesTrade 온라인 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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