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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3D프린터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안내 -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기구·용기·포장 기준에 적합해야 - 사용 재료 식품기준 준수, 노즐 등 위생관리 철저 요구
  • 기사등록 2020-09-07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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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3D프린터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품 재료로 출력하여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식품용 3D 프린팅 기술은 식품재료를 한층씩 적층하여 3차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하며, 단순히 식품만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질감 등 개인에게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지 않는 전기·구동 장치 등은 동 기준 및 규격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D프린터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유선문의를 통해 자주 접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Q&A 식으로 식품용 3D 프린터 관련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안내를 발간했다.

 

식품용 3D프린터 등을 국내 제조·판매시 허가 여부

식품의 제조 및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용 3D프린터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기·포장은 별도의 영업 신고와 함께 재질명, 영업소 명칭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등록한 업체에서 식품용 3D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외에서 제조한 3D프린터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3D프린터 등을 수입·판매시 별도허가가 필요한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식품용 3D프린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수입 신고가 필요하다.


수입신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와 관련해 검사가 이루어지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결과와 제품의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용 3D 프린터 등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프린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 재료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이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후 프린터 노즐 등에 식품 찌꺼기 등이 남아 부패되거나 미생물 등이 증식되지 않도록 세척, 살균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식품용 3D프린터 제조시 허용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려면

현행 기준 및 규격에는 현재 합성수지 재질 39종을 포함하여 금속제, 고무제 등 실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재질 종류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다만
,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재질을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 제9조제2항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안전성 심사를 통하여 인정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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