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3D프린터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품 재료로 출력하여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식품용 3D 프린팅 기술은 식품재료를 한층씩 적층하여 3차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하며, 단순히 식품만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질감 등 개인에게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지 않는 전기·구동 장치 등은 동 기준 및 규격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D프린터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유선문의를 통해 자주 접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Q&A 식으로 ‘식품용 3D 프린터 관련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안내’를 발간했다.
■식품용 3D프린터 등을 국내 제조·판매시 허가 여부
식품의 제조 및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용 3D프린터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기·포장은 별도의 영업 신고와 함께 재질명, 영업소 명칭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등록한 업체에서 식품용 3D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외에서 제조한 3D프린터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3D프린터 등을 수입·판매시 별도허가가 필요한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식품용 3D프린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수입 신고가 필요하다.
수입신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와 관련해 검사가 이루어지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결과와 제품의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용 3D 프린터 등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프린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 재료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이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후 프린터 노즐 등에 식품 찌꺼기 등이 남아 부패되거나 미생물 등이 증식되지 않도록 세척, 살균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식품용 3D프린터 제조시 허용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려면
현행 기준 및 규격에는 현재 합성수지 재질 39종을 포함하여 금속제, 고무제 등 실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재질 종류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재질을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 제9조제2항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안전성 심사를 통하여 인정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