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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7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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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주유소 소방검사 모습

전국 셀프주유소의 31.3%가 무허가 건물 증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7월14일부터 8월28일까지 전국 4,049개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셀프주유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 등을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셀프주유소 사고사례로 방문자의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하여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했고,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4,049개소 중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479건의 조치를 했다. 그 중 입건 44건, 과태료 57건, 행정명령 1,869건,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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