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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1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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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 (오른쪽)필요한 정기검사 추가 유예기간

중소기업 절반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어 범법자가 될 상황에 처해 정기검가 유예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본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며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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