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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1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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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다음날 발전량을 예측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kWh 정산금이 지급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중 사업자 설명회 및 실증테스트(11~),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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