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앞두고 동해지역 주민단체와 동해시의회가 사업자 선정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이들 의혹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주장이 부각된 것이며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임을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 최근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에서 제기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013년 지정된 이래, 망상지구 개발은 지난 2017년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사의 사업포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동해이씨티가 지정(2018년 11월2일)된 데 이어 제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까지 동부건설로 지정(2020년 1월18일) 완료되면서 각 지구별로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망상 제1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망상동 일원에 3.43㎢(약 103만평) 규모로 개발된다.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그동안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했고,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지난 4월28일 신청해 중앙부처 및 동해시 등 36개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고, 2021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동자청은 지난 2018년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동해시 및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 법적절차를 거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토지보상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각종 의혹제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동해시장이 동자청을 방문한데 이어 정확한 진위 파악없이 동해시의회가 9월22일 열릴 예정이던 동자청과의 간담회 개최 전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또한 동해시 투자유치과장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내에 모기업의 골프장 건설을 동자청에 제안하고 동해시의장도 동자청장 면담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후부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및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동자청이 발표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했기에 지정된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현재 자본금은 70억원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대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윤 창출 없이 300억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사업실행능력 등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자청이 영입한 바 있는 前 인천경자청 소속 전문가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용시 신원 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유지가 무상귀속 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상 매입 절차를 향후 집행할 계획이므로, 동해시 재산의 일방적 침탈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해 동해시 및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동해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