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9-25 16:10:22
기사수정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대표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스쿨존 주변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그대로 둔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23%)’가 1위에 꼽혔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무단횡당(18%)’과 ‘주변 생각하지 않는 어린이 행동 특성(15%)’이 각 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운전자 이외의 요인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33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