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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6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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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각국에 입국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14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10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 트랙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방문시 따라야하는 출국 전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는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대중교통불가) 등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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