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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7 1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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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해야하고
, 폐업 후 3년이 지나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등 창업기업의 혜택과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조달 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837)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목표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공공조달금액은 135조원으로, 8%를 적용할 경우 대략 1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젺으며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도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부도·파산은 2)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됐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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