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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5 14:43:27
  • 수정 2021-05-28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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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 전경

전력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 구매가 의무화되고, 정유, 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10월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시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도시가스社만 공급 가능하였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社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로 내년도 수소 예산을 올해 5,879억원 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된 7,977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Kohygen은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으로 총 사업비는 3,300억원 규모다. 참여 기관은 △공공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정유업계에서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가스업계에서는 E1, SK가스 △지자체에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이 참여한다.


추진 일정은 올해 11월경 참여사를 확정하고, 내년 2월경 출범할 계획이다.

▲ Kohyge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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