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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2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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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3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의 일부(30%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해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부지임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기반 정비를 위해서 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행개발로 참여 가능하게 된 민간(토지소유자)을 위한 대행 절차 등 사업 대행을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구비서류 간소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임대계약기간 탄력화 등이 이뤄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의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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