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0-29 10:59:56
기사수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망상지구 개발에 있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왜곡된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동해시민들에게 전단지로 배포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및 경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망상지구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자청은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며, 개발계획 변경은 2016년 최초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던디와 같이 사업 부지매입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재발을 막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전체 개발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다.


비대위가 주장한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동자청은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업협약상 개발사업자는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개발로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이미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동해시 노봉해변 등 시유지 8만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 동자청은 행정 절차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것 뿐이고, 지난 7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동자청에 이미 제출하였고, 개발사업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향후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망상제1지구는 올해 4월부터 토지보상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향후 행정감사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은 투명하게 해소시킬 계획이며,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435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