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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9 15:41:23
  • 수정 2021-08-27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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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게 주어지던 SRT 다자녀 할인 혜택이 내년부터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다자녀,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 중인 공공할인상품 혜택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SRT 공공할인상품은 그동안 확인절차로 인해 다음날 열차부터 이용할 수 있었지만, 1110일부터는 당일 운행하는 열차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할인 대상열차가 SRT 60개 열차에서 하루 120개 열차(운행열차의 100%)로 확대되며, 홈페이지에서만 발매됐던 승차권 발권은 SRT앱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간 인증체계를 도입해 승인요청 즉시 처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인증체계 도입에 맞춰 상반기엔 다자녀할인 적용기준도 기존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SRT 공공할인상품에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SR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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